페이고

1 개요[ | ]

PAYGO (Pay As You GO)
페이고, 페이고 원칙
  • "번 만큼 쓴다"
  •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 의무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원칙
  •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
  •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원칙/제도
  • 국가가 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처럼 국가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제도
  • 나랏돈을 쓰거나 세금을 줄이는 법안을 낼 경우에는 재원 증감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 법안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
  • 재정 지출 총량은 묶어 두되 부양 효과가 적은 지출은 줄이고, 그 줄인 부분으로 부양 효과가 큰 지출을 밀어 주면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 적자도 축소될 수 있다는 이론

2 사례[ | ]

  • 미국: 1990년 도입 → 2002년 폐지 → 2010년 재도입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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