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별(棄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1번째 줄: 21번째 줄:
* {{네이버백과}}
* {{네이버백과}}


[[분류: 조선]]
[[분류: 이혼]]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棄]][[분류: 別]]
[[분류: 棄]][[분류: 別]]

2024년 2월 18일 (일) 20:40 기준 최신판

  다른 뜻에 대해서는 기별(奇別)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기별(記別)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기별(棄別)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기별
  • 남편이 처와 별거하거나 버리는 것
  • 병이 있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 부정 투기 등 소위 칠거지악(七去之惡)의 사유가 있을 경우 처를 버릴 수 있었다.
  • 아무런 이유 없이 정처를 버릴 경우에는 관직을 박탈하여 서민으로 만들거나 장(杖) 80에 처하고 처와 다시 결합하도록 하였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