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0년 비과세적금의 매력

1.1.1.3 (토론)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02:53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30년짜리 평생 비과세적금, 가입할까? 말까?

최근 들어 각 은행들에서 평생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 적금상품을 앞 다투어 내어놓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에서는 최장 30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7230 비과세저축'과 '평생우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일찌감치 출시했으며, 최근 기업은행과 제일은행에서도 최장 50년 까지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적금상품을 내어놓았다.

이들 비과세상품은 엄밀히 말해 신상품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장기주택마련을 변형한 상품들이다.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간을 최장 30년, 50년으로 연장해 새로운 이름의 평생 비과세적금으로 탈바꿈 시킨 것이며, 판매기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만 이다.

30년짜리 평생비과세적금을 설명하면 듣는 사람 중 열에 아홉은 이렇게 반응한다. "어휴 그렇게 긴 적금을 어떻게 가입해요. 당장 3년짜리 적금도 길어서 부담되는데..." 첫 반응은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새로 나온 30년짜리 비과세 적금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3년짜리 비과세 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면 반응은 180도로 달라진다. "정말 좋은 상품이네. 당장 가입해야지"라고.

반전의 비밀은 바로 만기에 숨겨져 있다. 새로 나온 장기비과세적금의 만기는 최장 30년 혹은 50년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 상품으로 채용하고 있어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해지 할 수 있다. 최장 30년까지 저축한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 7년만 경과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상품은 1인 1계좌에 대한 제약이 없다. 다시 말해 분기에 300만원이라는 저축한도만 준수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면서 저축 할 수가 있다. 한 계좌만 있으면 되지 뭐 하러 많이 만드냐는 의문이 있겠지만 올해까지만 한시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3년짜리 비과세 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령 A씨가 30년짜리 비과세적금을 한꺼번에 3계좌를 만들었다고 하자(편의상 각각의 계좌에 1,2,3번의 번호를 매겨 관리한다고 한다). A씨는 먼저 1번 통장만 가지고 저축을 하며, 나머지 2,3번의 두 통장은 나중을 위해 남겨 두었다. 이윽고 7년 이 경과하게 되면 A씨는 1번 통장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다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7년 만에 1번 통장을 중도해지를 한 A씨는 그 다음에 묵혀두었던 2번 통장으로 저축을 계속한다. 이 때 키 포인트는 2번 통장은 그 동안 사용을 안 했지만 이미 가입한지 7년이 경과한 상태라는 점이다. A씨가 2번 통장으로 3년간 저축을 하다가 해지를 하던 심지어는 1년만 저축하다가 해지를 하던 2번 통장 또한 이미 7년 이상 가입한 계좌이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3번 통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7년이 경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2번 통장 해지 후 새로운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장기비과세적금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면서도 거의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1주택 소유자이며, 소득공제는 이러한 주택 소유요건 외에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개요>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1주택 소유자

- 가입기간 : 7년 이상

- 저축한도 : 분기당 300만원 한도

- 세제혜택 :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간 불입액 40%,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단,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 가입시한 : 2003년 12월 31일

스크랩북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