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 개요[ | ]

Certified Appraiser
鑑定 評價士
감정 평가사
  •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사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감정평가 업무를 직무로 하는 자
  • 공시 지가의 조사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을 위한 평가, 금융 기관의 대출을 위한 담보 감정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 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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