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 개요[ |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雇傭勞動部
고용노동부
  • 근로 조건의 기준, 노사 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 보건, 고용 정책, 고용 서비스, 직업 능력 정책 따위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
  •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2010년 7월 5일 노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하고 있다.
  •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소관 사무[ | ]

  • 고용정책의 총괄
  •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무
  •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 노사관계의 조정
  • 노사협력의 증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3 연혁[ | ]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1. 대통령령 제25호
  2. 대통령령 제1004호
  3. 법률 제1395호
  4. 법률 제3422호
  5. 법률 제10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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