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1 개요[ | ]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
  •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5개(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자격으로 분류

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근거자료[ | ]

  • 교통안전법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2조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4조 (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 등)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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