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1 개요[ | ]

Höchstbetragshypothek(독일어), Maximalhypothek(독일어)
根抵當
근저당, 근저당권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
  •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특정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 가격의 일부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한도로 미리 설정됨
  •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이지만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목적이 있음

2 민법 357조[ | ]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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