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별(棄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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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기별
  • 남편이 처와 별거하거나 버리는 것
  • 병이 있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 부정 투기 등 소위 칠거지악(七去之惡)의 사유가 있을 경우 처를 버릴 수 있었다.
  • 아무런 이유 없이 정처를 버릴 경우에는 관직을 박탈하여 서민으로 만들거나 장(杖) 80에 처하고 처와 다시 결합하도록 하였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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