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

1 개요[ | ]

ex-dividend
배당락
  •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상태
  • 결산기말이 지나서 당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
  • (한국) 사업연도 종료 2일 전이 배당부 종료일이 되고 1일 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함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락 조치를 취하지 않음
주식배당의 경우에만 결산기 종가를 (주식배당률+1)로 나눠 배당락 산정[1]
  • 배당기준일 다음날 주가가 전일보다 배당상당분만큼 하락하는 것

2 같이 보기[ | ]

3 주석[ | ]

  1. 결산기 이후 첫날 거래 기준가로 정함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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