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 행동강령

1 개요[ | ]

兵營生活 行動綱領
병영생활 행동강령
  • 대한민국 육군 일반명령 제03-21호로 공포/시행된 명령
  • 2003년 제정
  • 목적: 군 내의 각종 구타/가혹행위 근절
  • 육군규정에 따라 모든 생활관에 게시해야 함

2 목록[ | ]

  •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를 금지한다.
  • 셋째.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 넷째.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금지한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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