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1 개요[ |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별칭) 김영란법
  •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
  •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함
  •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
  •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
  • 2015년 3월, 국회본회의 통과
  • 2016년 10월, 시행 예정
  • 원안 중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여야간 합의되지 못해 제외됨

2 제외 대상[ | ]

  •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 질병·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 (공직자 직무 관련행사)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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