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1 개요[ | ]

Auseindersetzung der Erbschaft(독일어), partage(프랑스어)
相續財産分割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다(민법 제1012~1018조)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나, 협의가 조정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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