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1 개요[ | ]

ozone警報
오존경보제
  • 오존의 농도가 기준보다 높을 때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
  •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발령하는 경보
  • 목적: 내용을 신속히 알려 인체·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차량운행 자제 등 시민협조 유도
  • 1995년 시행
  •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대기오염경보)

2 발령기준[ | ]

구분 발령기준 오존농도 인체 영향
오존주의보 0.12ppm/h 이상 눈, 코자극, 불안, 두통, 호흡수 증가
오존경보 0.30ppm/h 이상 호흡기 자극, 가슴압박, 시력감소
오존중대경보 0.50ppm/h 이상 폐기능 저하, 기관지 자극, 폐혈증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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