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1 개요[ | ]

-careful deliberation-
離婚熟廬期間
이혼숙려기간
  •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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