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 개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중의 하나로서, 이 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간단히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 망법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현행 망법은 2013년 3월 23일, 타법 개정으로 최종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1690호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참고[ | ]

위키백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주요 개념[ | ]

  •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1 정보통신망[ | ]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예로 온라인이라 한다

3.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2.1 판례[ | ]

KT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와 NHN과 같은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대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다. 대한민국의 한 지방법원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비록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게임서비스의 온라인 회원가입절차에서 본인확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자로서는 게임서비스의 이용신청자 및 이용자 중에는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명의도용행위에 도움을 주지 아니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게임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또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로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이용자 각각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중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가입 내지 이용행위인지 여부를 식별해 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적절한 주의의무는 어떠한 경우도 이를 식별해 내어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 운영 주체로서의 서비스 제공자의 영리적 성격,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일반 이용자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수준 및 그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중접속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게임서비스 제공자로서는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가입 및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위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의 불법행위책임은 없다.

— 서울중앙지법 2007.5.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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