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고용계약 CPE

1 개요[ | ]

(프랑스어) 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
(영어) first employment contract
최초고용계약, 최초고용계약정책, CPE정책
  • 2006년 시행예정 중 폐기된 프랑스의 노동법안·제도
  • 26세 미만 근로자는 취업 후 2년 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고용계약
  • 고용인이 26세 이하의 피고용인을 채용 후 2년간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게 한 프랑스 노동법안
  • 해당 2년간 이른바 입증책임의 부과 대상을 역전시킨 것으로,고용인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용인이 해고의 부당성을 증명하도록 한 것
  • 청년, 노동계, 야당의 거센 반발(휴업, 총파업 등 150만명 시위)로 철회됨
  • 2006년 3월 9일, 의회 통과( 찬성 179, 반대 127 ). 4월 말부터 효력 발생 예정이었음
  • 2006년 4월 10일 프랑스 정부, 최초고용계약 폐기 발표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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