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1 개요[ | ]

quasi incompetent person
准禁治产人(중국)
피한정후견인
  •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민법 제12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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