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품관인법

1 개요[ | ]

九品官人法, 九品中正制
9품관인법, 9품중정제
  • 중국 삼국시대 이후 역대 왕조에서 시행한 관리등용제도
  • 관직의 등급을 1품 ~ 9품으로 구분하고 관품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 제도
  • 상서 진군(陳群)의 건의에 따라 조비가 '9품관인법'을 제정함
  • 송대 이후로는 '9품중정제'라고 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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